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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외국에서 결혼한 동성커플을 인정해줄까?

지금까지 많은 외국 국적 커플들이 한국에서 부부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 왔다. 지금까지 외국 군인과 외교관 동성 부부는 그 권리를 인정받은 경우가 있었지만 평범한 시민들은 공사 모두의 영역에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왔다.

  • 원문 작성: 미겔

  • 원문 검토: 레이, 에스텔

  • 번역: 미겔(스페인어), 지니(영어), 츠키(일본어), Van(중국어), 미겔(카탈루냐어), 미아(프랑스어)


한국 법원의 최근 판결은 많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항소를 결정함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어떤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동성 간 사실혼 부부의 법적 지위를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는 최종 판결이 나온다면, 이 판결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동성 부부로서 법적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민간 기업의 영역에서는 부분적으로 권리를 인정받기도 했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법적 인정은 공무 수행 인원으로만 제한돼

몇몇 국가에서는 아직 동성 간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해외에서 인정받은 동성혼은 인정하기도 합니다. 한국도 일면 이러한 경향을 따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주한 미군의 사례입니다. 주한 미군은 남북한 간 심각한 갈등 상황을 이유로 한반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주한 미군에 관련된 사안이라면 예민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지난 2013년, 자국에서 동성과 결혼한 주한 미군들은 동성 배우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나 배급특권 등 이성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 체결한 주한미군방위협정(SOFA)이 배우자를 이성 부부로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미군은 한국에 주둔하는 동성 커플 군인을 인정하겠다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6년 이 요청에 청신호를 보냈고 이에 따라 동성 커플 주한미군은 이성 커플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은 한국에 거주하는 일반 미국 시민들에게는 확대되지 않으며 한국 시민들에게는 더더욱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외국 외교관들은 보통 동성 배우자에 대해서도 F-1 비자, 즉 방문동거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흥미로운 사례가 한 건 있었는데, 바로 필립 터너 전 주한 뉴질랜드 대사의 사례입니다. 터너 전 대사는 국내에 파견된 대사로는 동성 부부를 대동한 첫 사례였는데, 대사 신임장 제청식에 자신의 배우자인 이케다 씨를 동행시키고자 했습니다. 정부는 처음에 난색을 표했지만 법무부는 제정식 직전에 유관 규정을 조용히 수정해 이케다 씨의 참여를 가능케 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이 사실을 공개하길 꺼려 하면서 비밀처럼 쉬쉬했으며 다른 동성 커플의 권리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필립 터너 전 주한 뉴질랜드 대사 부부가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한 모습이다. 바닥에 파란 카펫이 있고 왼쪽부터 필립 터너 전 대사, 히로시 이케다 씨, 전 영부인 김정숙 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 있다. (출처: 한국뉴질랜드경제인협회)
필립 터너 전 주한 뉴질랜드 대사 부부가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한 모습이다. 바닥에 파란 카펫이 있고 왼쪽부터 필립 터너 전 대사, 히로시 이케다 씨, 전 영부인 김정숙 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 있다. (출처: 한국뉴질랜드경제인협회)

평범한 시민들은 권리 인정받지 못해

그러나 인정의 기회조차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영국 국적자인 사이먼 헌터 윌리엄스 씨는 2015년 영국에서 한국 국적의 동성 배우자와 결혼한 후, 2년 뒤인 2017년에는 한국 정부에 결혼이민비자를 신청하면서 자신들을 부부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터 윌리엄스 씨는 당시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싶다며 자신이 “한국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고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아이도 입양해 키우고 싶은데, 우리의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험 문제로 인해 병원에 가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라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결혼의 법적 정의와 국민적 여론으로 인해 이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전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물론 헌터 윌리엄스 씨가 다른 비자로 국내에 입국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는 영국에서는 인정받은 부부의 지위와는 동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2019년의 사례입니다. 미국인 교수이자 도서 ‘퀴어 코리아’의 편집자 겸 공저자인 토드 헨리 교수는 서울대에 방문교수로 오게 되면서 사실혼 관계의 동성배우자가 거주하기 위한 기숙사 시설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성 부부였다면 문제 없이 승인되었을 이 요청을 서울대는 거부했습니다. 또 서울대는 헨리 교수 커플이 미국에서 결혼하고 공식 문서를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인정의 가능성도 있어

공식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선택지가 있기도 합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동성 배우자와 결혼한 김규진 씨는 보험 수익자를 자신의 배우자로 지정하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공공보험이 아니었고 이런 경우 계약자는 명시적 동의 의사만 표시한다면 아무나 자신의 보험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한국이 동성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규진 씨의 배우자는 보험 서류에 ‘배우자’ 대신 ‘친구’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변호사로부터 보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조언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의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동성 부부의 마일리지 프로그램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부는 캐나다에서 결혼한 상태였으며 대한항공 측은 각국의 법령에 따라 가족 관계를 인정·등록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답변했습니다.






 
  • 원문 작성: 미겔

  • 원문 검토: 레이, 에스텔

  • 번역: 미겔(스페인어), 지니(영어), 츠키(일본어), Van(중국어), 미겔(카탈루냐어), 미아(프랑스어)


참고자료 (한국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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