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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여는 소식: 교육, 군 형법, 퀴어문화축제

연말연시 동안 한국의 성소수자 사회에선 많은 소식이 들렸다. 정부는 ‘성소수자’를 삭제한 교육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고 국방부는 군 형법 92조의6에 ‘동성’을 명시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사단법인 등록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 원문 작성: 미겔

  • 원문 검토: 레이

  • 번역: 루비(베트남어), 희중(스페인어), 지니(영어), 우산(인도네시아어), 츠키(일본어), 사락(중국어), 미겔(카탈루냐어), 비안네(프랑스어)


2022년 마지막 글을 올린 성탄절에서 두 달이 채 안 지났지만 한국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일이 있었지만, 그 중 우리 글에서 다루었던 세 가지 주제를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그 후속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소수자 빠진 교육개정안 그대로 간다

작년 11월, 한국 교육부는 “제3의 성을 조장”하게 된다는 이유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여러 단체와 개인은 교육 현장 내 성소수자 혐오에 손을 놓은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며 정부에 개정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개정안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2월 6일 교육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개정안을 개선하는커녕 오히려 보건 과목에서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국교위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기관으로, 새로운 교육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성향에 좌우되는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성소수자 교육의 중요성을 호소하는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이 개정안을 최종 확정 고시하고 1월 27일에는 교과서 집필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은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개발하는 지침이 되는데,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집필 기준을 나열했기 때문에 아직 문제점을 자세히 논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와 ‘성평등’, ‘섹슈얼리티’가 삭제된 교과서가 출판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속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의 존재가 지워지는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군 형법에 ‘동성 간 관계’ 명시하는 개악 의지 보여

우리는 군 형법 92조의6이 어떤 법인지, 또 이 법의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법원의 최근 판례가 무엇인지 소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4월 군 형법 92조의6으로 기소된 피해자에게 무죄를 판결했는데, 최근 국방부가 이 법에 ‘동성’이란 표현을 삽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식에 따르면 국방부는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한 92조의6에서 ‘추행’의 범위를 ‘동성’으로 한정하려고 합니다. 성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추행’ 행위를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 내 군 기강 훼손만 처벌할 뿐 어떠한 “어떤 시류를 되돌리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판결하였듯 92조의6에 명시된 ‘항문성교’는 특정 성별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행위가 아니며, 더욱이 특정 성별 간의 행위만이 군 기강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군이 이미 이 조항을 이용해 남성 군인이 영외에서 동성과 가진 합의된 성관계까지도 조직적으로 처벌하고자 한 전례가 있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군은 이 조항이 영내 기강을 위한 조항임을 주장해오면서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성소수자 군인을 탄압해왔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문제 삼았음에도 해당 조항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행위는 국방부가 제시한 해명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뿐더러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 사단법인 등록

성소수자를 겨냥한 정부 당국의 조직적인 차별은 우리 글의 단골 주제였습니다. 그 중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의 사단법인 등록을 불허했다는 이야기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조직위에서 마침내 비영리 사단법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일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조직위는 안정적인 축제 운영을 위해 2019년 법인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통상 2주가 소요되는 절차를 2년이나 지연해 2021년에야 설립 불허를 통보했습니다. 불허 사유에는 혐오세력의 가짜 뉴스를 인용하거나 성기 모양의 상품 판매를 빌미로 삼았습니다. 또 혐오세력과의 충돌 방지에 행정력이 많이 소모된다는 이유도 들었는데,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시 당국이 오히려 책임을 저버리는 입장을 낸 것입니다.


또 서울신문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 4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성소수자의 권리 보장이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직위도 이번에 법인 등록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했지만, 이와 동시에 서울시의 차별 행정이 여전하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허가 조건으로 “과다노출, 성인용품 및 성기를 묘사한 물건 등을 전시·배포·판매”하지 않을 것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수 년 간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서울시가 들이민 문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와 방송, 교육 등 많은 영역에서 이 글에 담지 못한 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게시할 글에서 다양한 주제를 차근히 다룰 예정이니, 2023년에도 여러분이 한국의 성소수자 소식을 접하는 창구가 되길 바랍니다.


덧붙이는 말. 2월 3일 별세하신 故임보라 목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故임보라 목사님은 소수자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섰으며 특히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톡 이미지)
(마이크로소프트 스톡 이미지)




 
  • 원문 작성: 미겔

  • 원문 검토: 레이

  • 번역: 루비(베트남어), 희중(스페인어), 지니(영어), 우산(인도네시아어), 츠키(일본어), 사락(중국어), 미겔(카탈루냐어), 비안네(프랑스어)


참고자료 (한국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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